국힘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與박수현 "사과드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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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요죄 겁박…사죄 없으면 법적 조치"…與박수현 "사과드려"(종합)

국민의힘은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은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때문이었다고 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세상 어느 나라 여당 대변인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이 형법상 강요죄 위반을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하느냐"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형법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일명 '국정안정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뜬금없이 정당방위를 들먹이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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