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정부,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의도적으로 9월 통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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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정부,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의도적으로 9월 통계 배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일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물가 상승률의 0.21%의 1.5배인 0.315%, 경기는 물가 상승률의 0.25%의 1.5배인 0.375%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 요건이 됐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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