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일부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물가 상승률의 0.21%의 1.5배인 0.315%, 경기는 물가 상승률의 0.25%의 1.5배인 0.375%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 요건이 됐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물가상승률의 1.5배인 0.81%, 0.93% 이상이 돼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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