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버스 업체 대표 60대 A씨 등 4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입 계약을 맺은 전세버스 차주들을 상대로 차량 지입·운영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지입료·매각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부당 공제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 북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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