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동탄2지구 유통3부지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 시민 안전과 의견을 최우선으로 행정 절차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동탄2지구 내 유통3부지 물류시설 건립에 대해 교통, 환경 등 보완대책을 수립해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향후 행정 절차와 관련해 사업계획이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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