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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