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없애자" 공모한 음주운전 일당 3명… 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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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없애자" 공모한 음주운전 일당 3명… 검찰, 징역형 구형

음주운전 후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재판장 장성진 판사)은 3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노모(43)씨, 박모(53)씨, 차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제거한 것이 증거인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부탁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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