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촬영'한 10대 중국인들 검찰 송치…'일반이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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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한 10대 중국인들 검찰 송치…'일반이적 혐의'

수원 공군기지를 비롯한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본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A씨와 B씨를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회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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