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 성과를 홍보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의 재판 문제가 다시 여론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여당 지도부가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해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