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공식 철회… 대통령실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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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공식 철회… 대통령실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이미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법안 철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 공방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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