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여성기업 지원조례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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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여성기업 지원조례안 통과시켜

박영철 연천군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박영철 부의장은 여성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해당 조례안은 여성기업에게 법적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군수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기업활동 지원, 수의계약 우대 등 다양한 우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업 활성화 및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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