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천만원)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인형극·마술로 배우는 손 씻기…과천시 감염병 예방교육 인기
[현장 시선] 송도 화물주차장 개장, 주민이 최우선
한국 상대로 승리한 멕시코, 이 시각 경기장 현장 반응은?ㅣ경기일보 in 멕시코 [2026 월드컵]
가천대 간호대, ‘AI 활용 간호’ 연구…세계적 학술지 소개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