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천만원)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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