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자 절반가량 실제 일한 만큼 수당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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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자 절반가량 실제 일한 만큼 수당 받지 못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및 포괄임금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62.6%에 달했다.

초과 근로자 중 47.7%는 실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근로자 10명 중 8명(78.1%)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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