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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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경기도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고,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장려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장려금은 농가에서 영농활동 중에 발생한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배출장소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 판정에 따라 폐비닐은 1㎏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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