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성명불상의 대기업 및 방송 관계자 등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통해 공개된 축의금 내역에 의하면, 다수의 직무관계자들로부터 각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최민희 위원장을 뇌물죄 혐의 고발에 이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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