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돼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 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일부 종목은 최대 5회차 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