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가의 예방접종 보상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접종과 장애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낮다면 인과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증상이 예방접종 약 10시간 후부터 시작된 점, 젊고 신경학적 기왕력이 없던 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길랭-바레 증후군의 연관성을 제시한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예방접종으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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