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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