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기르다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기르던 암·수 맹견 2마리의 이른바 '개 물림' 예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개 물림 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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