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1종~제3종 주거지역 등 같은 용도지역 내 변경의 경우, 기준부담률(8%)에 10%포인트를 더한 최대 18%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공업화주택이 인정될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준부담률의 최대 15%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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