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맹안내서는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회사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8000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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