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배우자를 거짓 자수시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A씨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종용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고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A씨가 1년4개월 징역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2천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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