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동탄2 물류시설 건립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하게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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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탄2 물류시설 건립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하게 검토할 것

화성특례시는 동탄2지구 내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사업계획도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시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상 재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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