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안마 수가' 일괄 인상 제재…"가격 경쟁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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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 '안마 수가' 일괄 인상 제재…"가격 경쟁 저해"

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 시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구성 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안마 시술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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