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거치지 않고 동네 선후배들에게 총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부동산 거래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새마을금고 대출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의 차이가 클 때는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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