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선거지역인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위법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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