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절 ‘군사법정’…사법권이 통제된 재판 김 전 실장의 재판은 통상 법원이 아닌, 계엄사령부 산하 군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유족은 2017년 “당시 수사와 재판은 군 통제 아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졌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조계는 이번 재심이 단순한 개인 사건의 재검토를 넘어, 1970년대 비상체제하 군사법정이 행사한 준사법권의 한계를 검증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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