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동의 없는 ‘수업 중 녹음’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고시 해설서는 학생이 복습 등 개인적 학습을 위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에 개정, 적용될 ‘2026년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선 수업 중 녹음 행위를 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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