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목형상점가 1년 새 갑절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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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목형상점가 1년 새 갑절 넘게 늘었다

도내 골목형상점가가 조례 개정을 통한 신청 조건 완화 등으로 1년 새 갑절 넘게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공모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제주시 광양시장과 함덕4구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말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제주도는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와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에 특성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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