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마련(2021년 12월)하고, 환경개선 지속 추진, 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 등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024년 9월)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업재해 예방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급식 현장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학교 급식 노동은 단순 조리업무가 아니라 식재료 검수부터 재료 손질, 음식 조리, 설거지 및 청소 등 일련의 과정을 장시간 서서 해야 하는 고강도 노동인 만큼, 급식 종사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이나 온열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호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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