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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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안마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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