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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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ㆍ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2,721ha)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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