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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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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