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의 원심 대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각각 열고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최씨에 대해 "2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는데,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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