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짧은 시간 내 증상이 발생했고, 명확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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