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윤모(56)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모(56)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윤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