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한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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