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수가 인상해 일방 통보…대한안마사협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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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수가 인상해 일방 통보…대한안마사협회 제재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대한안마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업자단체가 안마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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