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지난 2016년 6월 합리적인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택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현재 기준 부담률인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최대 25% 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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