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사업 부담 덜어 공급 원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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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사업 부담 덜어 공급 원활 기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지난 2016년 6월 합리적인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택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현재 기준 부담률인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최대 25% 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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