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같이 유죄를 선고 받은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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