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새롭게 추가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