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실·해가림 시설 설계기준 강화…폭설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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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실·해가림 시설 설계기준 강화…폭설 피해 예방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 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 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예·특작(특수작물)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내재해 기준 고시)을 지난달 31일 개정했다.

작년 11월 중부 지역 중심의 폭설과 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원예시설과 인삼시설의 설계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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