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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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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