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정수요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인근 전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자치단체 배분액 수준인 약 25억 원 가량을 매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다만,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구분 없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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