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낮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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