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결제에 관봉권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특활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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