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리는 60대 친 킥보드..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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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리는 60대 친 킥보드..40대 벌금형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6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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