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손배소송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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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손배소송 지지

결의안은 담배가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 물질임에도 담배 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안에서 "담배 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며 "흡연에 따른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단에서 2014년부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는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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