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의 직권 조사권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업의 비협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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