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단도 나섰다…'담배 피해, 회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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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단도 나섰다…'담배 피해, 회사가 책임져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위해성을 담배회사가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결의안이 가결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는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에서 2014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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