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도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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